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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관리·운영 규정
WEB3 구조 설계자 | 주식회사 코인크래프트 | 최근 개정: 2026년 1월 13일
제1장 총칙
제1조 (목적)
본 규정은 주식회사 코인크래프트(이하 “자격관리기관”)가 시행·관리하는 WEB3 구조 설계자 자격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, 자격 검정의 공정성·객관성·신뢰성을 확보하고 자격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정의)
- 본 자격: WEB3 및 블록체인 기반 구조에 대한 이해, 활용, 판단 및 책임 수행 역량을 단계적으로 검정하는 민간자격
- 등급: Basic, Associate, Professional로 구분된 자격 단계
- 필기검정: 개념·원리·구조·사례 기반 판단을 문항 형태로 평가하는 검정 방식
- 실기검정: 실제 자산 이동을 요구하지 않고, 시나리오 기반 과제 수행으로 판단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
- 부정행위: 검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본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
제3조 (자격 명칭 및 등급)
자격 명칭은 “WEB3 구조 설계자”이며, 등급은 Basic / Associate / Professional로 구분한다.
제2장 등급 및 직무내용
제4조 (등급별 직무내용)
| 등급 | 직무내용 |
|---|---|
| Basic | 중앙화 구조와 분산 신뢰 구조의 차이를 설명하고, 지갑·주소·트랜잭션 등 기본 요소를 이해하여 WEB3 구조를 읽을 수 있다. |
| Associate | 서비스/프로젝트의 구조를 WEB3 관점에서 해석하고, 사용자 온보딩·자산흐름·권한/책임 구조를 점검하여 위험요소를 식별할 수 있다. |
| Professional | 목표(보안·거버넌스·규제·성장)에 맞춰 WEB3 구조를 설계·개선하고, 핵심 리스크를 통제하는 설계안을 제시할 수 있다. |
제3장 검정기준·방법·응시자격
제5조 (검정기준)
| 등급 | 검정기준 |
|---|---|
| Basic | WEB3 핵심 구성요소(지갑·주소·트랜잭션·가스·스마트컨트랙트)의 개념을 이해하고, 중앙화/탈중앙화 구조 차이를 구조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수준 |
| Associate | 시나리오에서 역할·권한·자산흐름을 파악하고, 구조적 취약점 및 운영 리스크를 식별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 |
| Professional | 복합 시나리오에서 설계 목표와 제약조건을 정리하고, 보안·거버넌스·규제·운영 관점의 설계안을 논리적으로 구성·평가할 수 있는 수준 |
제6조 (검정방법 및 과목)
| 등급 | 검정방법 | 검정과목 |
|---|---|---|
| Basic | 필기검정 | 분산 신뢰 구조의 이해 / WEB3 기초 구조의 이해 (지갑·주소·트랜잭션·컨트랙트·토큰 기본 개념) |
| Associate | 필기검정 | WEB3 아키텍처 분석 |
| 실기검정 | 권한 통제 설계 / 자금 흐름 기반 리스크 평가 | |
| Professional | 실기검정 | 프로토콜 설계 / 거버넌스 설계 / 컴플라이언스·운영 설계 |
제7조 (응시자격)
| 등급 | 응시자격 |
|---|---|
| Basic | 연령 및 학력에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 |
| Associate | WEB3 구조 설계자 Basic 자격 취득자 |
| Professional | WEB3 구조 설계자 Associate 자격 취득자 |
제4장 검정 운영
제8조 (공고 및 원서접수)
자격관리기관은 검정 실시 일정, 응시 방법, 수수료, 환불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고한다. 응시자는 자격관리기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원서접수 및 수수료 납부를 완료하여야 한다.
제9조 (수험자 확인)
온라인 검정의 경우, 사전 등록 정보(성명, 수험번호 등) 확인 및 자격관리기관이 정한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한다.
제10조 (합격기준 및 합격자 결정)
합격기준은 각 검정별 총점의 7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. 자격관리기관은 채점 결과를 검토한 후 합격자를 확정하고 공고한다.
제5장 자격증 교부 및 사후관리
제11조 (자격증 교부)
합격자에게는 자격관리기관 명의의 자격증을 교부한다. 자격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.
- 자격명 / 등급 / 성명 / 생년월일
- 발급번호 / 발급일 / 발급기관
제12조 (유효기간 및 재발급)
본 자격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. 자격증 분실·훼손 시 신청을 통해 재발급 가능하며, 재발급 수수료는 별도로 정한다.
제6장 수수료 및 환불
제14조 (검정 수수료)
응시자는 자격관리기관이 공고한 검정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수수료 금액·납부 방법·납부 기한은 공고 내용에 따른다.
제15조 (환불 기준)
- 검정일 7일 전까지 신청 시: 전액 환불
- 검정일 7일 이내: 원칙적으로 환불 불가
- 천재지변·주최 측 귀책 사유: 전부 또는 일부 환불 가능
제7장 개인정보 및 기록관리
제16조 (개인정보 보호)
자격관리기관은 자격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·보호한다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·보관·파기 기준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시험 관리 세부 규정에 따른다.
제17조 (자료 보관 및 공개)
채점표·평가자료 등 검정 관련 기록은 공정한 운영을 위해 일정 기간 보관한다. 검정 종료 후 문제·평가자료는 원칙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.
제8장 부정행위 처리
제18조 (부정행위 기준 및 조치)
다음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.
- 대리응시
- 타인의 도움을 받아 답안 작성
- 문제·답안 유출
- 검정 절차 위반
- 기타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
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검정은 무효로 처리되며, 응시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.
→ 세부 처리 절차: 시험 관리 세부 규정 참조
부칙
본 규정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(최근 개정: 2026년 1월 13일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