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정 홈 › 시험 관리 세부 규정
시험 관리 세부 규정
WEB3 구조 설계자 | 주식회사 코인크래프트 | 시행: 2026년 4월 6일
제1장 부정행위 처리 세부 절차
제1조 (부정행위 유형)
| 유형 | 구체적 사례 |
|---|---|
| 대리응시 | 수험번호·성명 등록자와 실제 응시자 불일치 |
| 타인 도움 | 시험 중 타인과 답안 공유, 화면 공유, 메신저 소통 |
| 문제·답안 유출 | 시험 문항 캡처·촬영·공유 또는 외부 공개 |
| 절차 위반 | 지정 시간 외 응시, 1회 초과 응답 시도, 수험번호 허위 입력 |
| 기타 | 응시 자격 허위 기재, 응시료 이중 납부 후 복수 응시 시도 |
제2조 (부정행위 적발 절차)
- 감지: 운영 책임자가 응답 로그·타임스탬프·응답 패턴 검토
- 증거 수집: 응답 기록, 접속 이메일, 타임스탬프 등 관련 자료 보관
- 당사자 통보: 시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이메일 통보 (소명 기회 부여)
- 소명 접수: 통보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소명 자료 제출 가능
- 최종 판정: 소명 기한 종료 후 3영업일 이내 판정
- 처분 집행: 판정 결과 이메일 통보 및 필요 시 조치 집행
제3조 (처분 기준)
| 위반 유형 | 처분 |
|---|---|
| 경미한 절차 위반 (처음, 고의성 낮음) | 해당 회차 검정 무효 |
| 대리응시·답안 유출·타인 도움 | 검정 무효 + 다음 2회차 응시 제한 |
| 반복 부정행위 (2회 이상) | 검정 무효 + 향후 2년 응시 제한 |
| 자격 취득 후 부정행위 사실 확인 | 자격 취소 + 향후 2년 응시 제한 |
제2장 이의신청 및 재심의
제5조 (이의신청 대상)
- 채점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
- 문항 자체에 오류 (복수정답, 오류 문항)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
- 부정행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
제6조 (이의신청 기한 및 방법)
신청 기한: 결과 통보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
신청 방법: 이메일 (coincraft.edu@gmail.com)
필수 기재: 수험번호, 성명, 이의신청 대상, 구체적 사유, 증빙 자료
제7조 (재심의 절차)
- 신청 수령 후 1영업일 이내 접수 확인 이메일 발송
- 운영 책임자가 이의신청 내용 및 증빙 검토
-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재심의 결과 통보
- 이의신청이 타당한 경우 점수·합격 여부 재산정
문항 오류가 확인된 경우 해당 문항은 전원 정답 처리 후 점수를 재산정한다. 재심의 결과는 최종 결정으로 한다.
제3장 온라인 시험 보안 및 감시
제9조 (시험지 보안 관리)
| 단계 | 조치 |
|---|---|
| 보관 | 운영 책임자만 접근 가능한 비공개 환경에 보관 |
| 배포 | 시험 당일 오전 9시, 수험번호 확인된 수험생에게만 링크 발송 |
| 회수 | 시험 종료 후 응답 수집 마감 및 링크 비활성화 |
| 파기 | 다음 회차 시험 전 이전 회차 문항 파기 |
제10조 (온라인 부정행위 감시)
- 응답 시간 검토: 제한 시간(60분) 초과 응답 확인
- 중복 응답 감지: 동일 수험번호 중복 제출 시 최초 제출만 유효
- 응답 패턴 분석: 이상 패턴 (전체 동일 응답 등) 채점 후 검토
- 수험번호 불일치: 등록 정보와 응답 성명 불일치 시 무효 처리
제11조 (기술 오류 대응)
| 상황 | 대응 |
|---|---|
| 시험 링크 미수신 | 오전 11시까지 미수신 시 coincraft.edu@gmail.com으로 연락 → 재발송 |
| 응시 중 연결 끊김 | 제한 시간 내 재접속 후 재응답 가능 |
| 시스템 장애 | 운영 책임자 판단에 따라 시험 연기 또는 대체 수단 제공, 전원 통보 |
| 제한 시간 내 미제출 | 원칙적으로 불합격 처리. 시스템 귀책 사유 확인 시 재응시 기회 부여 |
제4장 자격 취소 세부 절차
제12조 (자격 취소 사유)
- 부정행위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사후 확인된 경우
- 응시자격을 허위로 기재하여 자격을 취득한 경우
- 자격 취득 후 본 규정에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
제13조 (자격 취소 절차)
- 취소 사유 발생 시 관련 증거 확보
- 당사자에게 자격 취소 검토 사실 및 이의제기 기회 이메일 통보
- 통보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소명 제출 가능
- 운영 책임자가 최종 취소 여부 결정 및 이메일 통보
- 합격자 명단 및 인증서 발급 대장에 무효 표시
제5장 개인정보 보관 및 파기
제14조 (보관 기간)
| 항목 | 보관 기간 |
|---|---|
| 신청서 (성명·생년월일·이메일·연락처) | 자격 유효기간 + 3년 |
| 시험 응답 데이터 | 해당 회차 완료 후 2년 |
| 인증서 발급 대장 | 영구 보관 |
| 부정행위 처리 기록 | 5년 |
| 환불 처리 기록 | 5년 |
제15조 (파기 절차)
보관 기한 도래 시 운영 책임자가 파기 대상을 확인하고, 디지털 데이터는 복구 불가 방식으로 영구 삭제한다. 파기 완료 후 파기 일시·대상·담당자를 기록으로 남긴다.
제6장 환불 세부 절차
제16조 (환불 신청 및 처리)
신청 방법: 이메일 (coincraft.edu@gmail.com)
신청 기한: 시험일 7일 전 (4월 26일 기준 → 4월 19일까지)
처리 기간: 신청 확인 후 5영업일 이내
환불 계좌: 신청 이메일에 계좌 정보 명시
제17조 (주최 측 귀책 사유 환불)
- 시스템 장애로 정상 시험 진행 불가: 전액 환불
- 문제 오류로 시험 무효 처리: 전액 환불 또는 재응시 기회 부여 (응시자 선택)
부칙
본 세부 규정은 2026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.
